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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배출시설 운영 관련 준수사항 안내
Name : 관리자
Hits : 4
작성일 : 2026-02-24
1.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거 대기배출 및 방지시설을 설치·신고한 자는 대기환경보전법
관련규정에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하며, 변경신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
27조에 의거 적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.
2.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(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)
3.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)
4. 환경기술인 교육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)
대기배출시설 운영 관련 준수사항 안내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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